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IRP와 DC형 퇴직연금, 무엇이 다를까?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by Everyday Economics Archive 2025. 5. 9.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혼동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 활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보통 기본급의 8.3% 수준)을 적립해주면, 직원이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금액만 확정해주고, 그 돈을 어떻게 불릴지는 직원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죠.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을 퇴직금 총액이 달라집니다.

즉, DC형은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처럼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잘 운용하면 DB형(확정급여형)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누구나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C형, DB형으로 받은 퇴직금을 합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죠. 매년 최대 700만 원(퇴직금 포함)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개인 추가 납입분 최대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IRP 계좌 역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퇴직소득세 수준)가 적용되니 운용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와 DC형의 핵심 차이점

  • 운용 주체: DC형은 회사에서 기본금만 납입, 직원이 운용 /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추가 납입
  • 세제 혜택: DC형은 별도의 세액공제 없음 / IRP는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 출금 시점: DC형은 퇴직 시 수령 /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활용법: IRP와 DC형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잘 운용해 퇴직금을 불리는 동시에,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IRP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주식형, 채권형, TDF(Target Date Fund) 등 다양한 상품을 분산 투자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은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DC형과 IRP는 모두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중요한 금융 도구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운용 주체와 세제 혜택, 출금 시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차이와 활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블로그에서는 재테크, 연금, 금융 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꾸준히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주 찾아와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반응형